소방 화재 전술

소화가 필요한 불인 화재

Do-sthing 2025. 8. 23. 15:52

이 글을 시작으로 소방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한 초보 블로그 작가입니다.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제 글을 통해 소방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고, 유용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나가고자 합니다. 제 글을 읽고 좋은 점이 있거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 그중에서도 소화가 필요한 불인 화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란 무엇일까요?

화재의 개념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화재발생이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 즉 과실에 의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화재를 뜻하고,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발화 또한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의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피해발생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화재발생을 유도하거나 직접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연소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적 반응을 뜻합니다.

 

셋째,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화재라는 연소현상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필요성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상응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지나 박스와 같은 작은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는 것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의 재산상 손실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이 꺼질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가령 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 장비, 간이 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소현상과 구분되는 가스폭발 등의 화학적 폭발현상을 화재의 범주에 포함하고, 보일러 파열 등의 물리적 폭발은 화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폭발이 연소를 수반하고,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화재로 간주합니다.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 등을 포함하는 폭발에 대해 추후에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른 분야에서는 화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과학적인 측면: 연소현상인 화재개념을 빛과 열을 발생하는 급격한 산화현상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화재 개념: 불을 놓아 매개물에 독립하여 연소하는 것

-민법상 화재의 개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화재.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는 방법, 정도 등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화재는 소화 적응성, 화재의 유형, 화재의 소실정도, 화재 피해규모, 긴급 상황보고 여부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화 적응성에 따라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만큼 발생빈도가 높고, 발생 횟수가 많은 만큼 피해액이 가장 큰 화재입니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하고, 표시색은 백색입니다.

유류화재는 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1종 가연물(고무풀 등), 2종 가연물(고체파라핀, 송진 등)이나 페인트 등의 화재를 말합니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하고, 표시색은 황색입니다.

전기화재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제품, 전기설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화재를 말합니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하고 표시색은 청색입니다.

금속화재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D로 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규정에는 없고, 표시색은 무색입니다.

가스화재는 메탄(CH), 에탄(CH), 프로판(CH), 암모니아(NH), 아세틸렌(CH) 등의 가연성 가스의 화재를 말합니다. 가스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국제적으로 E로 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유류화재(B)에 준하여 사용하고 있고, 표시색은 황색입니다. 액체유류를 기체에너지로 기화시켜도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소화방법이 같아서 B급과 E급의 소화적응 표시색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재의 소실정도에 따라 전소, 반소, 부분소 화재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소: 내용 건물이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에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화재

반소: 건물이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화재

부분소: 전소 또는 반소화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재이고, 건물이 30% 미만으로 소실된 화재

 

긴급 상황보고 여부에 따른 분류

화재조사활동 중 소방청장에게 긴급히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인지 여부에 따라서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로 구분합니다.

-대형화재: 인명피해가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또는 재산 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라 정의하지만, 요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서 사상자가 몇 명이라도 발생하면 소방당국에서 언론을 통해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와 소방당국의 현장대응 등을 브리핑하므로 현실에서의 대형화재의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화재: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와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의 화재, 그리고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화재를 말합니다. , 국가 관련 공공기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등을 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중요화재에 대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특수화재의 경우: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와 특수 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그리고 외국공관 및 그 사택의 화재, 기타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를 말합니다.

특수화재는 대한민국 내 있는 외국의 인명, 재산과 관련된 화재를 포함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의 발화 원인에 따라 실화, 방화, 자연발화, 천재발화, 원인불명으로 구분합니다. 소분류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실화: 취급부주의나 사용·보관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실적 화재를 말하며, 중과실과 단순실화인 경과실이 포함.

-방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함으로써 일부러 불을 질러 발생시킨 화재.

-자연발화: 산화, 약품혼합, 마찰 등에 의해서 발화한 것과 스파크 또는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열기에 의해 발화하는 연소.

-천재발화: 지진, 낙뢰, 분화 등에 의해서 발화한 것.

-원인불명: 위의 각 호 이외의 원인으로서 발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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